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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

새 법무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br />'강남에 아파트 2채' 논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모레(4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을 반대했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오늘 후임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던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청와대가 서둘러 인사를 하면서 일단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징계위원장은 후임 법무차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새 법무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는 판사 출신 친문 인사입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일했고, 현 정부 들어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 청산 같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을 주도했고, 공수처 출범 준비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온 법무차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60년 만입니다.

대검 차장과 법무차관 같은 추 장관 측 인사들마저 등을 돌려 검찰에서는 후보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속전속결 인사는 모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다만 징계위 틀은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원장을 새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윤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 처분이 아닌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내정자가 서울 서초동에 본인 명의, 도곡동에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현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 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만큼 급하게 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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