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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서울대입구역 '공포의 통화맨'…범칙금 5만 원?

검거된 서울대입구역 '공포의 통화맨'…범칙금 5만 원?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44세 남성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 그리고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A 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는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 씨는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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