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소위 통과…야당 반발

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소위 통과…야당 반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