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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 정지 인용…곧 직무 복귀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을 비롯해 모두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 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30일) 오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잡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양 측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이틀 뒤 징계위가 예정된 만큼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은 잠시 뒤 대검찰청에 복귀해 직무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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