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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0대 남성, '미성년자 사촌' 성추행에도 집행유예…이유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6세

[Pick] 20대 남성, '미성년자 사촌' 성추행에도 집행유예…이유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24살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있던 당시 만 16세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가가 몸으로 B 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캡처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라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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