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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고인' 전두환 심판의 날…헬기 사격 인정될까

<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내일(30일) 내려집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그 실재 여부에 달렸는데요, 내일 이 재판에 전두환 씨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이 전 씨를 고소하면서 전 씨는 이듬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두환 (지난해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2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은 5·18 희생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전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씨 측은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며 헬기 사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 등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죄를 요구합니다.

[조영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저들은 끝까지 항소하고 버티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일단 1심 재판의 결론이 유죄로 나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열리는데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 편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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