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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올해 바뀐 연말정산, '이것' 알아두세요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 세법이 조금 바뀌면서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신경을 쓰면 좋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연말정산할 때마다 보면 해마다 새로 생기는 세금 혜택이 있고요, 반면에 있다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무엇을 챙겨두면 유리한가 한 번씩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 생긴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혜택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많이 하면요, 올해부터 3년간 세금도 좀 더 많이 깎아줍니다.

이것은 연말이 별로 안 남은 지금 알아두면 좋은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돈을 붓는 방식도 있지만, 자유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투자보다 연금저축에 올해 안에 그 돈 넣어두시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하나 새로 가입하거나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만으로도 연이자가 12~15% 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이런 금융상품 찾기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작년까지는 50세 이상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년간 50세 이상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더 늘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 원 더 늘려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한도까지 다 채워서 연금저축에 넣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나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0만 원, 5천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인 사람은 48만 원을 세금에서 빼줘 왔습니다.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거나 이것 말고도 금융소득이 많다, 그러면 한도가 줄어서 연 최대 36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50세 미만인 경우는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고요, 50세 이상은 세 번째 고소득자만 빼고 한도액을 200만 원씩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한도를 다 채워서 저축하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중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에 들어있거나 IRP라고 퇴직연금 계좌를 추가로 운용하고 있는 분들,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DC랑 IRP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200만 원 늘어서 무려 900만 원입니다.

단, 이 한도는 개인연금저축이랑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퇴직이든 연금 부은 것으로 세금을 최대 135만 원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이 연금저축들이 예전부터 금리가 좀 너무 낮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했었거든요?

<기자>

네,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류를 일부러 찾아들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연금저축 상품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느라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기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보고 "아, 여기는 정말 아닌 거 같다" 그러면 다른 상품, 다른 회사 것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들고 요즘 같은 연말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반납하지 않으려면 55세 될 때까지 그냥 해지는 못합니다.

부담되죠, 그러니까 자유적립식으로 들어서 연말에 내가 한 해 동안 부은 연금저축액을 점검해 보고 수익률도 좀 보는 것입니다.

아직 세액공제 한도를 덜 채웠고, 좀 더 저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한도까지 연말에 붓는 것입니다.

세금 혜택만 생각해도 연이자가 12~15%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만성 저금리 시대에 이런 금융상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지도 같이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내 연금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직접 신경 쓰는 수고를 귀찮아하면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에 '연금' 자가 들어가면서 55세 이후가 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연금저축보험 말고 그냥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면제해주지만, 오늘(27일) 말씀드린 것 같은 종류의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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