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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노마스크' 7천 명 어깨춤…유대교 비밀 결혼식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금요일 첫 소식 어떤 것이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미국에서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유대인 회당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비밀 결혼식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샹들리에가 걸려 있는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 빈틈없이 빼곡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들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교 결혼식의 모습인데요, 유대교 지도자인 한 랍비의 손자 결혼식이었다고 하는데, 무려 7천 명이 모였습니다.

뉴욕 수천명 모인 유대인 비밀 결혼식 논란

당시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때였는데, 주최 측은 주 정부에 결혼식 사실을 숨기고 신도들끼리도 비밀리에 소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법정 최대 한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금지된 뉴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행사를 열면 1만 5천 달러, 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결혼식이 뉴욕시민들에게 무례한 일이었다며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수십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비밀이 지켜질리는 만무한 것 같고요, 일단 비밀리에 모이고 나중에 벌금을 내겠다, 이런 꼼수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미국에서 대규모 할인행사죠.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되면서 해외 직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해외 직구를 자주 하면 관세를 더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소비용 제품을 직구할 때 한 번에 들여올 수 있는 수량에만 제한이 있을 뿐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구입 횟수가 많다고 해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이 개인별로 연간 누적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구족을 가장해서 사실상 구매 대행업을 하는 업자나 대량 되팔이를 하는 사람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도입 검토

이르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철저히 거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해외 직구족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반발도 예상됩니다.

통관 심사와 검사도 강화하는데요, 개인 특송 물품은 제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합니다.

또, 금지 성분이 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연간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27일)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문자와 우편을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가 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집값 올라 피부양자 자격상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 메시지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가운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이번 자격 전환이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움직임에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상황이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연간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총 다섯 가지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다만 폐업이나 해촉, 또 소득 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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