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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입가리개 나눠주곤, 문의하자 "쓰지 마세요"

<앵커>

마트 시식 코너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바이러스 차단이 안 돼서 과태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몇몇 지자체에서 이것을 코로나 방역용으로 쓰라며 식당들에 나눠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

주방의 조리사가 마스크가 아닌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썼습니다.

이 입 가리개는 김포시가 관내 식당 4천여 곳에 2개씩 나눠준 것들입니다.

[식당 주인 : 김포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거라고 (처음엔 생각이 들죠.)]

정부는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는 물론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식당 주인 : 다 플라스틱 마스크 끼고 있어요.]

[서울시 코로나 점검단 : 그걸로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할 거예요?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데도 김포시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도 입가리개를 배포했습니다.

[식당 주인 : ((시청에서 입가리개 준 날짜가)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1월) 17일이네요. 아까 얼추 보니까.]

써도 될까 혼란스러운 식당 주인들이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식당 주인-김포시청 직원 녹취 : (투명 마스크 이거 안 되는 거 아녜요 코 뚫려 있어서?) 선생님 그거 안 되는데요. (근데 왜 나눠줘요?) (코로나) 격상이 풀리면 주방용 마스크로 쓰시면 되세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당 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투명 입가리개를 하는 것도 방역수칙 준수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방역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처음 지침 그대로 입가리개를 방역물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세금 낭비에 현장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자,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식당에서 입가리개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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