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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가 직무 정지 근거?" 윤석열의 소송 반격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목한 문건의 내용을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 쪽 움직임은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젯밤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를 반박하며 직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주요 사건들을 재판하는 재판부 13곳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과 일부 가족관계 정보 등이 간략히 정리돼 있습니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재돼 사찰 논란의 핵심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배석판사에 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짧은 기재와 과거 휴일 당직 때 영장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세평과 함께 특이사항란에 한 검찰 간부의 처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대응을 위해 로펌에서도 하는 수준의 정보 정리로, 해당 문건을 보면 사찰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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