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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한 군인…스토킹 끝 잔혹 살해

[Pick] "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한 군인…스토킹 끝 잔혹 살해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일병 A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A 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 전화를 100여 통 하는 등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여자친구 살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B 씨는 한 달 뒤인 5월 19일 휴가를 나온 A 씨를 만나 재차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귀가하는 B 씨를 쫓아가 직접 B 씨 자택의 잠금장치를 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 무섭다"는 B 씨의 말에 오히려 A 씨는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 살해를 암시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도 이어지는 위협에 B 씨는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에 의해 퇴거 조처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인 20일 밤 9시 35분쯤 B 씨의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화장실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B 씨를 6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살인

A 씨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준비해둔 것"이라며 "B 씨의 이성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 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문밖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순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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