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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 사찰" 강제수사…윤석열 해임 제청 관측

<앵커>

대검찰청 감찰부는 어제(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댔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문건을 작성한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인데, 그 일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사찰이 아니라 직무 범위 내의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곧 윤 총장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어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돼 컴퓨터와 캐비닛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를 발표하면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윤 총장 지시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지난 24일) :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함께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 있는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판사 사찰 관련 문건만 한정해서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추 장관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을 제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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