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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백 강요당해" 만취 연인 성폭행 20대, 법원 판단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 대한 선고 결과를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경북 영주시 한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B 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 씨를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A 씨는 범행 이후 2018년 3월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험담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인 법원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사건 수사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 씨는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들어서는 돌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군검찰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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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군검찰 조사는 단 1회 이뤄졌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고지됐다"며 자백에 관한 A 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 스스로 친구들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다"며 A 씨의 결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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