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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절차상 불공정"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장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가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 의료재단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개입해 2년여 동안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겁니다.

최 씨 동업자 3명은 지난 2015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실제 출근해 업무를 본 기록이 없고, 지난 2014년 재단 이사장에서 중도 퇴임하면서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윤 총장이 과거 장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사와 합의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내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소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사 결과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격 기소한 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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