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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음주 킥보드'…"보행자 치면 징역 5년"

<앵커>

남녀 중학생이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거나 음주 뺑소니 같은 사고를 내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치었습니다.

부딪힌 학생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고 안전장비 착용, 2인 탑승 금지 같은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도심 곳곳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경찰이 전동 킥보드 사고를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인명피해를 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음주나 뺑소니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기존 자전거에도 적용되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처벌 강화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어 위반자를 찾기가 어렵고, 불법개조나 과속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최근 3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다음 달 관련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박현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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