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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직무배제'…윤석열, 법원 판단에 달렸다

<앵커>

그럼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내용은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2시간 전쯤 추 장관 발표가 나오고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윤 총장이 있는 대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참모들은 추미애 장관의 발표 이후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윤 총장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주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갈등이 극에 달해왔습니다.

따라서 방문 조사에 대해 윤 총장이 계속 거부를 하면 추 장관이 징계라는 초강수를 둘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역시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의 이러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윤 총장은 일단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이 징계와 직무배제 자체를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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