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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부정수급"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앵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74살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 의료재단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개입해 2년여 동안 22억9천여만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씨 동업자 3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 씨는 실제 출근해 업무를 본 기록이 없고, 재단 이사장에서 중도 퇴임한 최 씨에게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 동업자 구 모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장모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과거 장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모 최 씨 측은 검사와 합의하여 모레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소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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