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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가 남기고 간 숙제…'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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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고인은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행, 악플, 불법 촬영물, 친족 상속 문제 등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 사망 이후 유산을 놓고 불거진 친모의 상속 자격 문제는 우리 사회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구하라 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족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다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재발의 된 상황.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제2, 제3의 구하라들이 이어졌고 순직 소방관의 연금과 보상금을 32년간 연을 끊었던 생모가 가져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공무원 구하라 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구하라 법' 입법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숙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이 숙제를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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