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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집단' 비하에 첫 제동…"정체성에 악영향"

<앵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하 발언이라 판단한 결정문을 최근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특정 개인이 아닌 장애인 전체에 대한 비하 표현도 권고 대상으로 삼은 건데, 인권위는 특히 정치인들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발언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보자를 총선에 영입하면서 한 이 말이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전 대표 (지난 1월) :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라면 모욕감을 느낄 발언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기준으로는 각하 대상이었습니다.

비하 발언의 피해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봐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해 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하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장애인'에 개인이 아니라 집단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본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공개 발언은 무력감과 좌절감 등 집단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발언이 더 빨리 퍼지고 파급 효과도 커서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밖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과, "키 작은 사람은 긴 투표용지를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한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곧 인권위 판단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없는 다른 소수 집단의 경우, 집단 비하에 대해 장애인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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