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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방역 조치' 강화…"감염 사례 발생 시 문책"

청와대도 '방역 조치' 강화…"감염 사례 발생 시 문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청와대 전직원 준수 사항으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업무 협의를 위해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사실상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 식사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 근무도 실시해,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선 3교대 형태로, 3분의 2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분의 1은 재택이나 분산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들은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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