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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유흥시설은 영업 중단

내일부터 수도권 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유흥시설은 영업 중단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하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집니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습니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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