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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위 전동킥보드…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놓고 '시끌'

자전거 도로 위 전동킥보드…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놓고 '시끌'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다음 달부터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잦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또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해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맞붙어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차도로 다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한다면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돼야 하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 수위를 되레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라며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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