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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제자에 "엄마 금반지 훔쳐 와" 시킨 교사 석방, 왜?

'연인' 제자에 "엄마 금반지 훔쳐 와" 시킨 교사 석방, 왜?
자신과 사귀던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고등학교의 전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A씨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640여만 원을 받은 뒤 괴외공부 대신 데이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고,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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