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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쾅…사고율 2배 '자차 택배', 사고 내면 보상 불가

'6인승 이하 유상운송 특약' 도입됐지만 가입 저조

<앵커>

자기 차로 택배 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은데, 보상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앞차가 멈춰선 것을 보지 못한 운전자가 차 뒤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차 택배시 교통사고

총 피해액 940여만 원 가운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인적 피해를 제외한 상대 차량과 자기 차량 수리비 700여만 원 모두 운전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사고조사 담당자 :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특약을) 가입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차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은 현재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보험회사 조사 결과, 자기 승용차로 택배 일을 하는 경우의 사고율은 35.6%로, 일반 승용차 사고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특약, 즉 자기 승용차로 택배 일을 하다가 난 사고도 보상해주는 상품이 도입됐지만 가입은 저조합니다.

업계 전체로 9월 한 달 동안 평균 가입 대수는 약 100대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유상용/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배달 플랫폼 관리자에게 개인용 (승용차의) 유상운송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장 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CG : 조수인, 화면제공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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