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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이유 보니

<앵커>

전두환 씨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검찰 조치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비자금으로 얻은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라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어제(20일) 전 씨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 조치가 위법해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12.12 쿠데타 이전인 1969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원 땅도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본채와 정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몰수할 수 있는 불법 재산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 차명재산이라면 국가가 별도 소송을 통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정주교/변호사 (전두환 씨 측 대리인) :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씨 실소유 재산임을 2013년에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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