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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려 달라" 거절…잔금 치르니 까나리액젓 범벅

<앵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울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얼마를 더 달라고 했는데, 집 산 사람 쪽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또 곳곳에 냄새나는 액젓을 뿌렸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발장과 옷장 안, 욕조와 화장실 바닥까지 악취를 풍기는 갈색 액체가 뿌려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까나리액젓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가 잔금을 치른 날 목격한 장면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환풍기 커버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놓고, 다시 끼워놨어요. 보니까 노란색 액체가 있길래….]

벽과 걸레받이에는 도구로 내려친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온도조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하면 벽지도 뜯겨있습니다.

잔금 치르고 보니 훼손된 집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부부는 집주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뛰자 불안한 마음에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낸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중도금을 송금한 뒤에 벌어진 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계약 완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5천만 원 이상 구하기가 현실상 힘들다. 계약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중도금 지급으로 이 아파트 거래는 성사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꾼 부부는 이사 일정은 미뤄야 했습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계약 파기 분쟁이 속출하자 부동산 계약 때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특약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알림] 지난해 11월 아파트 집값을 올려달라는 매도인의 요구를 거부한 뒤 이사를 갔더니 집안에 까나리 액젓이 뿌려져 있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도인이 자신은 액젓을 뿌리거나 기물을 파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매수인이 제기한 권리행사방해 고소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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