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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조사 불발…법무부 "원칙 따라 진행할 것"

윤석열 대면조사 불발…법무부 "원칙 따라 진행할 것"
법무부가 오늘(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검의 비협조로 오늘 조사가 불발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오늘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 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고,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우편으로 방문조사예정서를 윤 총장 앞으로 보냈으나 대검 직원이 이를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오늘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다시 타진했으나 사실상 대검이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어제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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