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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잃은 계약업체 노동자…휴대전화엔 '주 81시간'

<앵커>

택배기사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과로사 방지대책을 내놨는데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정비 업무를 하던 계약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주에 8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다며 유족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벨트 정비 업무를 하던 쿠팡 계약업체 노동자 50살 최 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는데 부검의는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유족은 지병도 없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휴대전화에 매일 근무시간을 빼곡히 기록했는데,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한 적이 있고, 어떤 주는 81시간이나 일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최 씨 처남 : 매번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일이 힘든가,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왔는데 주 81시간이 나올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만성과로 기준인 주 평균 60시간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업체는 유족의 과로 주장의 진위를 묻는 취재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최 씨 아내 : 일단은 사과 먼저 해야겠죠. (사과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쿠팡 측은 "고인은 택배 물량과 관계없는 업무를 했고, 휴식 중 물류센터 앞 공터에서 쓰러졌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최 씨가 쿠팡이 아닌 계약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했다는 것인데 업무 지시 주체는 누구인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유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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