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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 감지 행위"…2심, 급발진 받아들인 이유?

<앵커>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정부에 신고된 것만 한 해에 40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유족 손을 들어준 핵심 이유가 무엇일지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던 사고 차량은 유성나들목 부근에 도달하기 전까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정속 주행했습니다.

[이인걸/변호사 (사위) : 자운육교에서는 시속 93 내지 87km. 여기서 여기까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유성쉼터에서는 시속 106km 정도.]

유성나들목 부근에서 갑자기 급가속했는데 이 과정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모두 담겼습니다.

유족은 영상을 분석해 운전자가 이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차량이 시속 2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300m 넘게 갓길을 달렸는데 비상등도 켠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차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운전자가) 비상등을 켠 것으로 보여요. 비상등을 켰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경고란 뜻이….]

BMW 측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걸 두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급발진 의심 사건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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