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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외치는 전과자들…교도소 단식 투쟁 전말

<앵커>

천안 교도소에서 6일째 단식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죄수들은 아니고, 형기를 마쳤지만 보호감호 처분으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인데 교도소 단식 투쟁, 어떻게 시작된 건지 TJB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안교도소 17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6일째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보호감호자들은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위생 장갑 포장 등 하루 4시간 작업에 참여하지만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은 최대 5만 3천 원, 가장 적은 사람은 2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역 의무가 있는 징역형 수형자가 아닌 만큼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호관찰의 목적인 사회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상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형기를 마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구금 방식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집행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단식 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50~60대로 당뇨 중증환자는 2명, 고혈압 환자는 7명입니다.

[천안교도소 관계자 : (단식투쟁이) 진행 중입니다. (위급 상황 시) 의료처우를 (실시)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들의 주장과 실제 받는 금액은 차이가 크다며 법무부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보호감호자들은 장관 등과의 면담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심재길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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