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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럴 땐 마스크 벗어도 괜찮지만…'마스크 의무화' 주의할 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시설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중앙대책본부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Q.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곧 바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의 목적은 처벌보다 계도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겼을 때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공원에서 산책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Q.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Q.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요?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디자인 : 장동비)

(구성 : 신정은, 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장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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