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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특검에 이어 김경수도 상고

'댓글 여론조작' 특검에 이어 김경수도 상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오늘(12일) 상고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그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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