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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에 배달원 다리 절단…경찰 신고도 안 했다

<앵커>

어제(11일) 새벽 인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신고도 하지 않고 또 다친 사람을 살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새벽 4시 반쯤, 쏘나타 승용차가 인천 서구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이 승용차는 조금씩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맞은편 1차로를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역주행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 : (블랙박스를 보니까) 1차선에서 졸음운전을 했는지 차가 점점 옆 방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는 제 뒤로 보시다시피 중앙선 옆 1차로에서 발생했는데 현장에는 아직도 사고 충격으로 인한 오토바이 파편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이 사고로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치고 난 뒤 약 150미터를 더 역주행하다가 앞바퀴가 파손돼 멈춰 섰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도,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부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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