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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김경수 "즉시 상고"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년 9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무죄 선고에 기대를 걸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선고 직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의 파주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이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도 김 지사 묵인 아래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본 1심 판단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지사가 지난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 여론 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기에는 당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지사는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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