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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초유의 '6개월 방송 중지' 처분…"법적 대응할 것"

<앵커>

방송법을 위반한 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용 문제와 시청자 피해를 고려해서 승인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 동안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도 논의됐지만, 감경 기준을 적용해 업무정지 6개월로 결정됐습니다.

고용 피해 등을 고려한 겁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승인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외주제작자 등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차명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MBN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대표의 사퇴를 발표했지만, 방통위는 승인과 재승인 당시 대표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천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MBN은 사상 초유의 방송 정지로 광고 판매 등 영업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과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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