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어제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윤 전 서장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