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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세' vs '정상화'…재산세 9억 딜레마 이유

<앵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공시가격 현실화, 결국 세금 폭탄?

[정호선 기자 : 현재 50~70%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 중인데, 사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을 가격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시세로 조정한다는 것, 조세형평성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세가 공시가 차이가 클수록 고가주택이 수혜를 보는 현실이고요.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화하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 그리고 추가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그리고 중저가 주택 이렇게 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를 현실화하더라도 과도한 세부담 충격은 세율 조정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Q. 인하 기준 놓고 이견, 왜?

[정호선 기자 : 사실 지금 논란은 정치적인 셈법이 다분히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서 세부담 완화를 가장 확대를 하고 싶은 거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지자체 세수가 줄면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지자체장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감면 대상을 넓히면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좀 잘못된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9억으로 확대하면 문제는?

[정호선 기자 :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지금 9억입니다. 그런데 중저가를 9억으로 하면 부동산세 전반에 굉장히 혼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고수하고 있던 고가 주택 기준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경계선 딜레마라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8억 9,900만 원은 세 경감, 그리고 9억 100만 원은 종부세, 즉 같은 고가주택 사이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피로도와 정치적인 잡음까지 겹쳐서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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