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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40분간 차렷' 1살 학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운다고 40분간 차렷' 1살 학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한 살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 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원장 B(46·여)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제대로 주의와 감독을 하지 못했으며, 더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감아 바닥에 눕힌 다음 등과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엉덩이를 꼬집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교실에서 울자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두 손으로 아이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하는 등 다른 아이들이 잠든 40여 분 동안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밖에 교실 탁자에 놓인 매트 위에 올라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의 등을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상당 기간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했음을 알았고,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학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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