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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3년 뒤 분양…'재산세 완화 방안' 조만간 발표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늘어날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방안을 곧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의 4분의 1 정도만 먼저 내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저가 주택의 범위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보느냐, 9억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때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 취득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4년마다 10~15%씩 추가로 사들여 20~30년 후에는 주택을 온전히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 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자의 자금부담이 커져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을 받아도 최소 20년은 거주해야 돼 어느 만큼 수요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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