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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전북 사립대 교수…항소심서 '무죄

'제자 성추행 혐의' 전북 사립대 교수…항소심서 '무죄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근거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 중 한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장소 등을 1심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으나 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들은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멈추게 된 계기를 주변 사람의 등장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한 사건 당일의 동선을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상황 등에서 모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3월에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닌 판사의 성 인지 감수성"이라며 "수많은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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