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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폭탄' 피싱범 신고하니, 경찰은 "장난치는 거다"

"경험상 검거 어렵단 개인적 의견 이야기"

<앵커>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집으로 60만 원어치 음식 배달을 시켜 보복한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장난이니까 힘 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G1 윤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28살 유호진 씨 집 앞에는 말로만 듣던 배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집과 치킨집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60만 원어치가 배달오기도 했습니다.

사람 구한다는 말에 취업을 하려다 수상쩍어서 들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고, 이를 신고했는데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력서를 이미 제출해서 신상이 다 노출된 터라 불안한 마음에 경찰을 찾았는데, 경찰서에서 들은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범죄 보복 신고, 경찰 반응 논란

[강원 춘천경찰서 관계자 :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고, 특별하게 위협을 느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범죄 신고와 관련해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은 "위험할 때마다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 관계자 : (신변 보호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말이 세긴 센데, 이건 그렇게 신경 써서 괜히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요. 위협을 느낀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112 신고해서 보호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유호진/범죄 신고 보복 피해자 :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문단속을 10번이나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수사도 하기 전에 장난이라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

경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피해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경험상 검거가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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