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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 없다"

변협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오늘(27일) 회의에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변협 상임이사회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박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납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고,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를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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