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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개통된 스마트폰…통신사 "보상하면 그만"

<앵커>

본 적도 없는 휴대전화가 내 명의로 몰래 개통돼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여전한데요,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요금 낮춰주겠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신분증 사진만 보내라고 해놓고는 이걸로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하 모 씨는 지난 2월,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의 한 대리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전화를 조금 더 오래 쓰는 조건으로 요금을 낮춰주겠다는 것.

[하 모 씨/명의도용 피해자 : 그때가 코로나바이러스 한창일 때여서 (안 간다 했더니) 신분증만 보내 달라고 해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쪽에 보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확인한 휴대전화 영수증에는 A 씨가 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 정도를 더 냈던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하 씨와 전혀 다른 필체로 서명까지 된 서비스 신청 계약서 3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전혀 알지 못하는 135만 원짜리 신형 휴대전화 한 대가 하 씨 명의로 개통돼 있었던 겁니다.

나 몰래 개통된 스마트폰

알고 보니 대리점 직원이 벌인 일인데 하 씨가 보낸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하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중고로 되팔아 현금 90여만 원을 챙긴 겁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직원이 90여만 원으로 고객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았고 나머지 차액인 30여만 원도 보상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사장 : 핸드폰이 개통되면 고객한테 안내 문자가 다 들어가요. 고객님 핸드폰에 다 떴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고객은 원하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비용까지 낸 상황,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의 꼼수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운석 UBC, CG : 송정근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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