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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고교생 2명 중상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제(24일) 밤에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 관련해 완화된 법령이 시행되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행하더니 오른편에서 나타난 택시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그제 밤 9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 : '쾅'하는 굉음이 들려서 급하게 돌아봤더니 젊은 사람 둘이 사거리 횡단보도 길바닥에 널브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2명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킥보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혔는데 킥보드에 탄 두 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고 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타지 말라는 업체의 안전 수칙 정도가 있을 뿐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한 명 이상 탈 수 없도록 한 의무 규정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헬멧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앞으로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문화를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886건, 지난해에 비해 2.6배에 달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서승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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