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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5·18 부당 징계' 경찰, 10만 원 정산받았다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이 늘어날 위험성도 커지자 보건당국이 걷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전에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42%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에 대해 체중 증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걷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보건당국 걷기 지침 마련

규칙적인 걷기는 사망 위험과 비만 위험을 줄이고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효과를 보려면 빠르게 걷기를 일주일에 최소 2시간 반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동량만큼 바른 자세도 중요한데요, 시선은 10~15m 앞을 향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다리는 십일 자로 걸어야 하며, 무릎 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걸을 때는 사람 사이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겠습니다.

<앵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면서 방역 수칙 안 지키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올해 징계 취소와 함께 당시 못 받은 월급을 정산받았는데요, 그 금액 상당수가 1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한 광주, 전남 경찰관 68명은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 지시에 따라 파면이나 징계, 전보 등을 당했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아서 경찰청은 지난 5월 이 가운데 21명의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돈이 10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이 5건, 10만 원~20만 원이 10건, 20만 원 이상이 6건이었는데,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 급여 정산 때 이자 적용에 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면직 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처분 취소에 따라 정산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부 규정이 그래서 그렇게 줬다면 모를까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줬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비닐과 스티로폼을 당분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또다시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재활용 수거 품목 가운데 비닐류와 작은 스티로폼은 당분간 수거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려

재활용 수거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류 배출량이 예년보다 1.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동남아 등으로 보내던 폐기물 수출이 막히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인천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큰 불이 나서 비닐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난 20일 기준 서울 8개 자치구 20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수거 지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봄부터 계속된 재활용품 단가 하락 문제에다가 추석 연휴에 물류 이동이 크게 늘어났던 후유증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수거를 아예 안 하겠다고 거부한 업체는 없고 지연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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