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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첫 소집…방호업무 제외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면 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오늘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여 만입니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이영희/법무부 교정본부장 :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내 급식과 물품 시설 관리, 보건위생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무기를 쓰는 방호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월급과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62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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