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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 때 성추행" 안다르에서 또…견책 징계만 내렸다

<앵커>

유명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에서 지난해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해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유명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디자이너로 근무한 A 씨.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부터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옷을 직접 입어보는 '피팅' 과정에서 상사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A 씨 :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거나, 가랑이 부분의 핏을 본다고… 거기 가서 만짐 당하려고 일하는 게 아닌데….]

추행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올해 2월까지 계속됐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A 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회사의 대응이었습니다.

A 씨의 문제 제기 후 회사는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고, 노무법인은 "피해자 기억이 상세한 점, 상황의 개연성을 근거로 피해자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해자의 감봉 6개월"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재심을 신청하자 다른 법무법인이 다시 조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제3자인 다른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업무 도중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에 불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는 법무법인 권고대로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만 내렸습니다.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옆방으로 이동한 것이 전부여서 A 씨는 오고 가며 B 씨의 얼굴을 계속 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 : 그 옆방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바로 옆방이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점심 먹을 때 이럴 때에 마주치고요. 가끔 저희 방에 그냥 들어왔어요.]

경찰은 지난 6월 B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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