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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커버 환경호르몬에, 환경장관 "검사 필요성 동감"

'승용차 좌석 커버서 환경호르몬 검출' SBS 보도 관련

<앵커>

승용차 좌석 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어제(22일) SBS 보도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추가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소비자원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자동차업체 4개사의 승용차 좌석 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지만, 한국소비자원은 2년 넘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태 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오늘, 국정감사) : (추가 조사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대책을 준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지난 2018년, 좌석 커버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DP였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경구용 완구를 입에 넣으면 DIDP가 용출될 수 있다"면서 "현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랬던 소비자원은 오늘 해명자료에서는 "어린이 제품 사용 제한 기준과 비교해, 250배에서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구용 완구 기준에 비춰 250배에서 300배가 검출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좌석 커버가 경구용 완구가 아니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재작년 조사 당시에는 규제 기준이 없지만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규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해명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윤영미/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좌석 커버를 만진 손을 입에 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흡입이라든지 피부 흡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관련 규제가 없어 후속 조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는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주는 기준치 이상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좌석 커버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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