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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데 "접대 의혹 은폐 등 합동감찰"…위법 논란

추미애, 법무부 · 대검찰청에 지시

<앵커>

어제(22일) 오전 시작됐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 새벽 1시를 넘겨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어젯밤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저녁 8시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 접대 의혹 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차별적 수사 여부를 감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은 두 번째 감찰 지시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정면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감찰 지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사 접대 의혹 등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찰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대통령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국정감사) :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전직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장관 지시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총장에게 알리지 않고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국정감사) :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대한 지시라며 대검 감찰부와 협조해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인지, 아니면 법 위반인지, 앞으로 진행될 감찰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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