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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자발찌' 감시하는 공무원, '성범죄 혐의' 구속

법무부,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 단행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구속된 '보호관찰직' 직원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보호관찰직은 법무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보호위탁소년, 피치료 감호자 등의 관리 업무를 맡는 직책입니다. 올해 6월에 임용된 A 씨는 구속 당시 임용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아 성범죄 관련 공무는 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살/전자발찌

A 씨의 구체적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가 불법 촬영과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혐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A 씨가 임용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재판이 마무리되면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앞서 국민의힘 김형동·박완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3월 출범 이후 디지털 성범죄로 단속한 공무원은 149명에 달했습니다.

직업별로는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등이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권력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에서도 n번방 성범죄자가 검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가 수사로 성범죄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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